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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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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ime Valu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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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주식회사는 더욱 투명해진 경영을 통해
함께하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주가정보

지배구조

주주총회

2024년 제 57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 2024년 3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F Conference A

(단위: 주)

- 주식수_총 발행주식수(우선주 포함), 의결권 있는 주식수, 참석 주식수 및 참여율, 전체 주식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 주식수 - 안건_안건, 찬성율, 반대율, 가결여부, 비고
총 발행주식수 (우선주 포함) 의결권 있는 주식수 참석 주식수 및 참석율
전체 주식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 주식수
105,714,840 67,265,035 49,312,616(73.3%) 40,051,698(59.5%) 9,260,918(13.8%)

(참석 주식 대비 비율)

안건
안건 찬성율 반대율 가결여부 비고
1.
제 5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98.6% 1.4% 원안대로 가결
2-1.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익배당)
99.2% 0.8% 원안대로 가결
2-2.
정관 일부 개정의 건(중간배당)
99.2% 0.8% 원안대로 가결
3-1.
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
94.3% 5.7% 원안대로 가결
3-2.
이사 고정욱 선임의 건
94.2% 5.8% 원안대로 가결
3-3.
이사 노준형 선임의 건
99.2% 0.8% 원안대로 가결
3-4.
이사 권평오 선임의 건
94.3% 5.7% 원안대로 가결
3-5.
이사 이경춘 선임의 건
94.4% 5.6% 원안대로 가결
3-6.
이사 김해경 선임의 건
94.4% 5.6% 원안대로 가결
3-7.
이사 박남규 선임의 건
94.3% 5.7% 원안대로 가결
4-1.
감사위원 김해경 선임의 건
85.5% 14.5% 원안대로 가결
4-2.
감사위원 박남규 선임의 건
85.3% 14.7% 원안대로 가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9.2% 0.8% 원안대로 가결

이사회

롯데지주는 투명 경영의 경영방침 아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주식회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사내이사
신동빈
  • 성명신동빈
  • 직함 롯데그룹 회장
    롯데지주㈜ 대표이사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 최초 이사 선임일 2017년 10월 12일
  • 현재 임기2024.03.28 ~ 2026.03.28 (2년)
  • 주요경력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CGF Board Member
    Asia Business Council Member
이동우
  • 성명이동우
  • 직함 롯데지주㈜ 대표이사 / 부회장
    이사회 의장
  • 최초 이사 선임일 2020년 10월 08일
  • 현재 임기2023.3.31 ~ 2025.3.31 (2년)
  • 주요경력 (前)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前)롯데월드 대표이사
    (前)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
고정욱
  • 성명고정욱
  • 직함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 사장
  • 최초 이사 선임일 2022년 03월 25일
  • 현재 임기2024.03.28 ~ 2026.03.28 (2년)
  • 주요경력 (前)롯데캐피탈 대표이사
    (前)롯데캐피탈 영업2본부장
    (前)롯데캐피탈 경영전략본부장
노준형
  • 성명노준형
  • 직함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부사장
  • 최초 이사 선임일 2024년 03월 28일
  • 현재 임기2024.03.28 ~ 2026.03.28 (2년)
  • 주요경력 (前)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
    (前) 롯데이노베이트 전략경영본부장
    (前) 롯데이노베이트 DT사업본부장
사외이사
김창수
  • 성명김창수
  • 직함 롯데지주㈜ 사외이사
  • 최초 이사 선임일 2021년 03월 26일
  • 현재 임기2023.03.31 ~ 2025.03.31 (2년)
  • 주요경력 (前)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장
    (前)중앙대학교총장
    (前)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前)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자문의원
권평오
  • 성명권평오
  • 직함 롯데지주㈜ 사외이사
  • 최초 이사 선임일 2022년 03월 25일
  • 현재 임기2024.03.28 ~ 2026.03.28 (2년)
  • 주요경력 (前)KOTRA 대표이사
    (前)사우디아라비아 대사
    (前)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경춘
  • 성명이경춘
  • 직함 롯데지주㈜ 사외이사
  • 최초 이사 선임일 2022년 03월 25일
  • 현재 임기2024.03.28 ~ 2026.03.28 (2년)
  • 주요경력 (前)서울회생법원장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해경
  • 성명김해경
  • 직함 롯데지주㈜ 사외이사
  • 최초 이사 선임일 2022년 03월 25일
  • 현재 임기2024.03.28 ~ 2026.03.28 (2년)
  • 주요경력 (前)KB신용정보 대표이사
    (前)KB신용정보 부사장
    (前)KB국민은행 강동/북부지역 본부장
박남규
  • 성명박남규
  • 직함 롯데지주㈜ 사외이사
  • 최초 이사 선임일 2022년 03월 25일
  • 현재 임기2024.03.28 ~ 2026.03.28 (2년)
  • 주요경력 (現)서울대 경영학 교수
    (前)한국 창의성학회 회장
    (前)카이스트 경영학 교수
사외이사 선출 프로세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독립성 / 전문성 / 투명성) -> 주주총회 이사선임의결.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로 추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사내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신동빈, 이동우
감사위원회 김창수(위원장), 김해경, 박남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평오(위원장), 박남규, 김창수
투명경영위원회 고정욱 이경춘(위원장), 김해경, 김창수
보상위원회 고정욱 김해경(위원장), 권평오, 이경춘
ESG위원회 노준형 박남규(위원장), 권평오, 이경춘
집행위원회 이동우, 고정욱, 노준형

지배구조헌장 및 규정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롯데지주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LOTTE Corpor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하고, 해당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포함, 이하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3)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4)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 지원
    • 5)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 6)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 8) 기획, 회계, 법무,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 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9) 자회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업
    •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 1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12)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임대
    • 1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14) 국내외의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및 매매
    • 15)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 16)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 1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 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이백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이하 “제1종 종류주식”)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칠십오만주로 한다.
    • ②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은 연 9% 이상 으로 하고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제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이하 “제2종 종류주식”)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백만주 이내로 한다.
    • ②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이 경우비율은 기존 배당성향,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이 회사가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종류주식을 배정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또는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3장 사채
    제15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 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 요예측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 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 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제1종 종류주식 또는 제2종 종 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 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 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 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 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 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 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 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 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제1종 종류주식 또는 제2 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 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 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 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소 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복수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 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 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 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 의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 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제31조(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 ② 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2인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 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 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9조(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1.집행위원회
      • 2.감사위원회
      •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투명경영위원회
      • 5.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2(집행위원회)
    • ① 이사회와는 별도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39조의3(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자격 및 선임은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사외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9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 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 다.
  • 제6장 계산
    제44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 총회회일 6주간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1.대차대조표
      • 2.손익계산서
      •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2.기타의 법정적립금
    • 3.배당금
    • 4.임의적립금
    •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7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 한때에는 주 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 6.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 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 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4월 26일자 분할계획서 및 이 회사와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와의 분할합병계약 서에 따라 분할 및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사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선 임)

    정관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26일자로 이 회사가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분할합병계약서에 포 함된 이사(사외이사 포함),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별도의 이사회 또 는 주주총회 승인이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의 절차 없이 회사의 이사(사외이사 포함),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기업지배구조헌장

  • 전문
    전문

    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아래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인 이상, 전체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선임된 이사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 ④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 ⑥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③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s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s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s
    제9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한다.
    •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위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④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이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 ④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보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3장 감사기구
    제12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정기적 공시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④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4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고객, 임직원,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큰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③ 회사는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⑤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두루 보호한다.
    • ⑥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5조 공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제16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헌장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22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1차 개정)

    제2조 개정 내용

    2022년 4월 27일 개정 내용(1차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제4항

    개정 전 - 없음
    개정 후 -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2021. 12. 2.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로 신설 권고)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제4항

    개정 전 - 없음
    개정 후 -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2021. 12. 2.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로 신설 권고)

    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 제3항

    개정 전 -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후 -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상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제9조 (이사의 책임) 제2항

    개정 전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후 - ①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문구 수정 및 기존 2항을 1항으로 이동)

공시정보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지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시관련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공시관련법령”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공시규정」”이라 한다)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기업의 공시와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2)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공시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3)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 및 보고문서(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4)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 체계를 말한다.
    • 5)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 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6)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7)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회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 8) “사업부서”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부서를 말한다.
    • 9) “정기공시”라 함은 회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60조,제165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제170조, 「발행공시규정」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10)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11) “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공시관련법령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12) “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 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13) “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 등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14)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공시관련법령상 증권의 모집,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15) “자회사”라 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 16) “기업집단공시”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1, 「기업집단공시규정」에 따라 공정위 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17)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라 함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이사회 의결 사실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에 따라 공정위 또는 공정위로부터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1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시관련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2장 제정, 개폐 및 시행
    제4조(제정과 개폐)
    • ① 이 규정의 제정과 폐지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제5조(시행 등)
    • ① 회사는 세부적인 방법,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하위규범으로서 「공시정보관리규정 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제•개정 및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는 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 지침」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매년 검토하여 현행화해야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는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수립한「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 지침」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부공표∙게시해야 한다.
  • 제3장 공시통제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6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제규정의 승인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승인, 시행에 관한 업무
      •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 실시, 지침의 마련 등)
      • 3. 공시 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 실행
      •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5. 공시관련법령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및 범위의 결정
      •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 7. 공시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 요구 및 열람권
      • 2. 회계 또는 감사담당 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공시담당부서)
    •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담당부서를 구성하고 그 부서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시담당부서의 임직원 중 2인을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 및 그 부서장은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 실행
      •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 공시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 위험의 점검, 평가, 관리
      •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적시에 공시담당부서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 자료 등의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그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 제4장 정기공시
    제10조(정기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부서의 역할)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 실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 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공시담당부서에 점검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 실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 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 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 내용 및 통지 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공시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법령에 정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관련법령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책임자의 역할)
    •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 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정기공시서류가 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해당 정기공시서류를 통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대표이사의 역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내용의 사후 점검)
    •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해당 공시내용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 결과 기재 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장 수시공시
    제16조(수시공시서류의 제출)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부서의 역할)
    •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알리고 그에 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18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 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 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법령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시책임자의 역할)
    • ① 공시책임자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고 공시 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시내용의 사후 점검)

    제15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 제6장 공정공시
    제21조(공정공시서류의 제출)

    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 제공의 금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 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의 사항)
    •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해당 공정공시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요약 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해당 요약 내용과 원문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7조 내지 제19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 제7장 조회공시
    제25조(조회공시서류의 제출)

    공시책임자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 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 여부나 중요 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하여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공시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에 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 내용 또는 진척 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기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조회공시서류”로, 제18조, 제19조 중“수시공시”는“조회공시”로, 제19조 제1항 중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내용과 공시서류”는“제18조 제1항의 검토 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 제8장 자율공시
    제28조(자율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사항 및 공시기한은 공시관련법령에 의한다.

    제29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 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에 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30조(준용)

    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자율공시서류”로, 제18조 및 제19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제18조제1항 중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같은 조 제2항 중“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본다.

  • 제9장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제31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서류의 제출)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서류를 작성하여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사항 및 공시기한은 공시관련법령에 의한다.

    제32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 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 ①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 내지 제3항,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조의 주요사항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중 “연간 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2조제3항,제13조 내지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서류”로 본다.
    • ②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수시공시서류”는“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 제10장 기업집단공시
    제34조(기업집단 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기업집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표회사의역할)

    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로서 기업집단 내 자료취합 프로세스에 따라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소속회사가작성하기곤란한사항을작성하여공시할책임이있다.

    제36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법정제출기한 및 기업집단의 담당자가 확정ㆍ통지한 일정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법정제출기한 및 기업집단의 담당자가 확정ㆍ통지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시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기업집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법령에 정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 기업집단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⑤ 회사 및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시책임자의 역할)
    • ① 공시책임자는 기업집단공시의 공시 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기업집단공시서류가 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해당 기업집단공시서류를 통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시내용의 사후 점검)
    • ① 기업집단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해당 공시내용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 결과 기재 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기업집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는 “기업집단공시”로, “사업부서”는 “소속회사 및 사업부서”로, “정기공시서류”는 “기업집단공시서류”로 본다.

  • 제11장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제40조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사업부서의 역할)
    • ① 각 사업부서장은「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이미 공시된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장은「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제2조 제3항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관하여는 분기 별로 규모 및 변경사항을 예측하여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사업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또는 투명경영위원회 의결 및 공시 실행이 완결된 이후에만 해당 제공 또는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2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로부터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 결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이사회 또는투명경영위원회에 부의하고 검토내용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 해당여부 및 제2항의 부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공시책임자의 역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용)

    제15조의 규정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로 본다.

  • 제12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45조(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 유지, 관리하고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46조(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체계 등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장 공시 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47조(공시 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 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

    •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 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 위험
    • 2. 서식 기재의 미비, 기재 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 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 위험
    •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불충분성, 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발생 사실과 공시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 위험
    • 4. 공시관련법령상의 공시기한 준수 의무의 불이행 : 정보 전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 위험
    • 5. 공시사항의 누락, 은폐, 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 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의 은폐, 축소로 인한 공시 위험
    •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 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 위험
    •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 위험
    • 8. 공시 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공시관련법령의 변경, 정부 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있는 거래소 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 운영 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위험
    •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 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위험
    •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위험
    제48조(사업부서의 역할)
    • ①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공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조치에 따라 공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 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 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위험의 발생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 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장 모니터링
    제50조(일상적 모니터링)
    • ①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시 관련 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문서의 결재, 참고 자료의 제출 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1조(주체 및 시기)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절차)
    • ①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 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제53조(방법 및 고려 사항)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2. 회사가 설계, 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 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3.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4.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 5. 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6. 회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7. 이전에 발생한 공시 위험 및 주요한 공시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하여 회피 가능하였는지 여부
    •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4조(평가의 활용)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제15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55조(일반 원칙)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임직원에 의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
    • ①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정을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담당부서는 해당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담당부서에게 해당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 수량, 거래일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7조(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
    •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 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해당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임직원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9조(단기 매매차익의 반환 등)
    •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2.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회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회사가 단기 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해당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 매매차익 금액(임원별, 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증선위로부터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 4. 해당 법인의 단기 매매차익반환 청구 계획
      •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 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 제16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60조(보도자료의 배포)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검토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가 제21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61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2조(보도 내용의 사후 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알리고 그에 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63조(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회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 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대표이사
      • 2. 공시책임자
      • 3. 재무담당임원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 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 문답 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 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시장 풍문)
    • ① 회사는 시장 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시장 풍문의 내용이 공시의무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 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해당 요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6조(기업설명회)
    •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 기업설명회(이하“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 문답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문서로제공하고 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7조(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검토를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60조 제2항,제61조,제62조는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 제17장 보칙
    제68조(교육)
    •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 빈도가 큰 사업부서와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계열사 공시정보의 관리)
    • ① 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로서 자회사, 종속회사 기타 계열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회사, 종속회사 기타 계열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종속회사 기타 계열회사는 공시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자회사, 종속회사 기타 계열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자회사, 종속회사 기타 계열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 종속회사 기타 계열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부칙(2017.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가이드라인

  • 전문
    전문

    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하 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롯데그룹 인권경영헌장,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제1조(목표)
    제1조(목표)

    회사는 특정 성별이나 배경 등 일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사회 구성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며,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롯데지주 주식회사에 적용한다.

  • 제3조(이사회 구성의 원칙)
    제3조(이사회 구성의 원칙)

    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이사회 전문성 확보)
    제4조(이사회 전문성 확보)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 경제, 법률, 금융, 회계, 재무, 공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5조(이사회 다양성 확보)
    제5조(이사회 다양성 확보)
    • ① 회사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성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성별: 다양한 관점의 이사회 운영 목적으로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양성평등 원칙을 반영
      - 연령 및 경력: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경륜을 조화시켜 이사회 효율성 제고
      - 경험 및 배경: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정 지역, 분야 및 직군 등 출신 배경 편중을 지양
      - 국적: 글로벌 관점에서의 경영 시각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이사 후보군 발굴
      - 기타: 인종, 민족, 종교 등 기타 다양성 항목을 고려
    • ③ 회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전항의 사항을 비롯하여 학벌, 장애 등의 배경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이사 후보의 추천을 검토할 경우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민족, 경험 및 배경 등 다양성 항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이사 추천 경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 ① 회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정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다양한 업무 경험, 전문성 등이 균형 있게 수렴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공시

주주정책

배당

(단위: 원)

배당_구분, FY 2023, FY 2022, FY 2021, FY 2020, FY 2019, 배당종류_현금배당
구분 FY 2023 FY 2022 FY 2021 FY 2020 FY 2019
배당종류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주당배당금 보통주 1,500 1,500 1,500 1,000 1,100
우선주 1,550 1,550 1,550 1,050 1,150
배당총액 보통주 1,062억 1,062억 1,062억 708억 779억
우선주 11억 11억 11억 7억 8억
소계 1,073억 1,073억 1,073억 715억 787억
당기순이익(별도) -578억 637억 -364억 -3,071억 2,108억
배당성향 - 167% - - 37%
배당수익률 보통주 5.3% 4.6% 4.9% 2.9% 2.8%
우선주 4.2% 3.6% 3.3% 1.6% 1.8%

※ 배당수익률: 공시기준(주주명부폐쇄일 2명부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평균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
※ 2017년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 신설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소각_구분, 일시, 자기주식 소각 수량, 발행주식수_소각 전, 발행주식수_소각 후
구분 일시 자기주식 소각 수량 발행주식수
소각 전 소각 후
보통주 19.01.14 11,657,000주
(보통주 전체주식의 10.0%)
116,566,237주 104,909,237주
우선주 22.05.11 182,020주
(우선주 전체주식의 18.4%)
987,623주 805,603주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주식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회사명 애널리스트 리포트
NH증권 김동양 PDF
대신증권 양지환 PDF
유안타증권 최남곤 PDF

분할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롯데제과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및 롯데푸드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각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하여 롯데지주 주식회사(본건 분할에 따라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하게 되는 회사, 이하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분할합병”).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될 것입니다. 분할승계회사는 이전 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이의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롯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감사담당 유혜리
    • - 전화번호 : 02 - 750 – 7129
    • - 이메일 : lotteaudit@lotte.net

개인정보를 이전 받게 되는 분할승계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 롯데지주 주식회사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 전화번호: 02–750-7122
  • 전자우편주소: lottemaudit@lot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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